1. 체불임금 회사의 소개
필자가 입사하였을 때는 해당 회사는 설립한지 6개월 정도 되는 회사였다. 신생회사라 그런지 규칙 같은 것들은 전혀 잡혀 있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원청에서 발주가 나오면 무조건 납기를 맞춰야 살아남는 제조업 회사였기에 원청이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하는 그런 하청의 하청의 하~~~~청의 회사였다.
해당 회사가 신생기업이고 하니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이 회사에도 문제점이 많았다.
내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급여 시스템이었다. 이 회사는 도급제 급여 회사였다. 또한 거기다가 월급을 한 달 깔고 주는 시스템... 쉽게 말해 1월에 일한 급여를 3월에 주고 2월에 일한 급여를 4월에 주는..
일딴 도급제란 근로자가 제조한 물건의 양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도급제를 시행하면 처음에 일을 시작한 근로자는 그 일이 처음이라면 진짜 최저임금도 못 받게 된다.
필자는 첫 달에 60만 원을 받았다.
2. 입사 및 퇴사
1월 중순경에 회사를 입사했고 10개월 정도 일을 하고 퇴사하였다. 해당 회사와 문제의 시작은 5월부터라고 생각한다.
5월부터 엄청나게 많은 발주가 들어왔다. 직원은 별로 없지 납기 일자와 납품은 해야 하지 그러니 필자는 5월엔 일요일까지 모두 일을 하였다.
6월엔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그리하여 6월 첫 2주는 06시 30분부터 22시경까지 대략 16시간 정도를 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나머지 2주는 06시 30분부터 20시경까지 14시간 정도를 현장에서 생산을 하였다. 7월부턴 일주일은 야간 일주일은 정상으로 격주로 되더니 8월부터는 정상화가 되기 시작하였지만 필자의 몸은 이미 망가질 데로 망가진.....
9월에부터 병원을 자주 다니고 자주 아파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고 10월엔 퇴사를 하였다.
3. 진정서 제출
10말 경에 퇴사를 하여 11월이 돼서야 9월 치 급여를 받았다. 필자가 병원을 다녀야 하다 보니 통장이 텅장이 되었고 급여는 정리해야 하고 병원비는 나가야 하고 하니 12월에 받아야 할 10월 급여를 정리하자고 하였으나 쌩...
그리하여 근로기준법 36조 금품청산에 의하여 필자는 노동부에 급여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4. 진정서 제출 후
진정서를 제출하니 전화가 왔지만 나도 그들이 했던 방식으로 나도 쌩...
저녁에 같이 일했던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형님이 혹시 스파이??ㅎㅎㅎ
형님 왈 회사 사장이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필자가 진정서를 제출한 거 벌금 나올 거니깐 벌금만 내고 필자의 급여는 주되 최소한으로 나눠서 입금해라 그러면 필자가 알아서 지쳐서 포기할 거다...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씩 일해서 회사 정상화시키고 내 몸은 망가졌는데 급여를 주지 마란 다.....
5. 관련 출석요구와 근로감독관 배정
진정서 제출 후 7일이 지나니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었고 진정 관련 출석요구를 하였다.
6. 출석 및 임금지급
노동청에 먼저 도착하여 근로감독관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니깐 회사 사장이 변호사랑 같이 왔더라. 난 그전에 그 변호사랑 사장이 했던 이야기를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근로감독관이 나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아니면 검찰로 사건이 이관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 자세한 이야기가 기억이 안 나 ㅠㅠㅠ .... 임금 지급과 14시간에서 16시간씩 일을 했는데 심지어 일요일도 그렇게 일했는데 200 이 말이 되냐면서 근로감독관이 이렇게 산정 저렇게 산정해서 더 입금하라고 하였고 노동청을 나오니깐 바로 입금이 되었다.
7. 진정 취하
근로감독관이 입금 확인되면 진정서 취하할 거냐고 물어봐서 난 미지급 급여만 입금돼도 취하할 거라고 답했다.
실제로 진짜 미지급 급여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한 부분때문에 근로감독관이 더 나에게 잘해준 것 같았다.
이야기 마무리
난 이전 회사에서도 1,000만 원 정도 급여를 못 받은 적이 있었다. 3개월치 급여 미지급에 퇴직금 미지급...
그때 회사 사장은 진짜 돈 안 주고 벌금만 내고 버텼고 필자는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누구도 거치지 않고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 낸 적이 있는 경험이 있었기에 별로 걱정하지는 않았다. 물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은 받았습니다. ㅎㅎ 그게 변호사를 거친 건가??
아무튼 이번에도 안 줄 것 같았지만 근로감독관이 나를 좋게 봤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급해라라고 하니깐 같이 왔던 변호사도 꿀 먹은 벙어리에 사장도 바로 지급 ㅎㅎ
참 왜 일을 시켜놓고 급여를 제때 안 주는지 벌써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만 두 번째다 나 아직 20대 초반인데 왜 이렇게 월급을 안주는 사장들만 만나지??....
그래도 저번에 민사소송을 해봐서 그런지 별로 걱정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던 거 같다.
20대 초반에 많은 경험이 나를 빛나는 30대를 만들어 줄 거라 믿고 이번 경험은 타이탄의 도구를 수집했다 생각하면서
끝~~~
혹시 문의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무도 안 남기겠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는 도와드릴게요 ㅎㅎ
이 긴 글을 읽은 형님분들 누님분들은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회사에서 일 안 하셨으면 합니다.